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공유하는 콩이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들이라면 언젠간 한 번씩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군입대입니다. 군대를 안 가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가 되거나 군복무 의무가 없는 군면제를 받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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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분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군면제 조건이 2023년 12월 기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질량 지수입니다. 체치량지수(BMI)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 → 15로 낮추고, 상한 35 → 40으로 변경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기준을 거쳐 통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3급으로 현역 판정으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5~39.9 분들은 모두 3급입니다.
기준을 갑자기 왜 완화했을까요?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과 저체중 원인이 군복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병역 자원 부족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 그러한 이유가 크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정확한 면제 개정안
- 십자인대 손상 시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받으신 분들의 경우 면제와 동일한 5급으로 판정.
( 기존에는 인대 재건 수술 1회만 해도 5급 받음) - 난시 판정 기준도 근, 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하게 완화.
- 평발의 판정 기분도 세분화하여 완화예정.
-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 강화 예정이며,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
오늘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변경대 군대 면제 사유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쳐야 하는 분들, 지금도 고생하시는 군인 분들을 위해 감히 어떠한 감사인사말을 해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부디 모두가 건강하게 의무복무를 잘 마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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