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공유하는 콩이네입니다.
저는 다행히(?) 출, 퇴근을 걸어서 하고 가끔 친구들 만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항상 후불식으로 요금을 지불했더니 기본요금이 인상됐다는 것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은 작년부터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우선 2023년 10월 7일 토요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의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일반 성인은 1,400원 (150원 인상), 청소년은 800원 (80원 인상), 어린이는 500원 (50원 인상)으로 인상 조정된 점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지하철 이용 중에 갑자기 화장실 급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하철 재승차 제도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후 기준 시간(15분) 내 동일역 재승차하면 환승 1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한 번 나가면 기본운임이 차감됐었는데 환승으로 적용되면서 무료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최초 기준 시간은 10분이었지만, 교통약자 이동시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15분으로 확대 됐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 적용방법 및 원칙
- 교통카드를 개찰구에서 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 승차 태그를 하는 경우 환승이 적용 됩니다.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혼선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입니다,
- 1호선: 서울역 ~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봉화선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구간
오늘은 서울시 재승차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만 적용 중이지만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 인천, 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기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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