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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 튀는 정보들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공무원도 대상

by 콩콩 튀는 콩이네 2024. 10. 17.

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공유하는 콩이네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청탁금지법'이 화두가 되었죠. 그러면서 지난 8월에 김영란 법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상향을 한 이유와 해당 대상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김영란법이란?

지난 2011년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공직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건드리면서, 법안이 하나 탄생이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청탁금지법이 생깁니다.

 

2016년 9월에 처음 시행이 됐고, 이 법은 부정부패와 청탁을 근절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 식사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선물: 5만 원 이하
  •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15만 원, 명절 때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기프티콘이나 공연 관람권 등도 선물 범위에 포함이지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은 금지입니다.
왜 5만 원으로 상향 됐을까요?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각 종 모임을 했을 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5만 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외식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 편으로는 부정 청탁과 접대 문화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규정

 

  • 적용대상: 공직자, 공공기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 100만 원 초과: 직무관련성, 대사성 불문 형사처벌
  • 100만 원 이하: 직무관련성 있으면 과태료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그 보다 낮은 징역 및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품 수수 금액 및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란 법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직자분들 외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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