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공유하는 콩이네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청탁금지법'이 화두가 되었죠. 그러면서 지난 8월에 김영란 법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상향을 한 이유와 해당 대상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김영란법이란?
지난 2011년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공직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건드리면서, 법안이 하나 탄생이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청탁금지법이 생깁니다.
2016년 9월에 처음 시행이 됐고, 이 법은 부정부패와 청탁을 근절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 식사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선물: 5만 원 이하
-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15만 원, 명절 때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기프티콘이나 공연 관람권 등도 선물 범위에 포함이지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은 금지입니다.
왜 5만 원으로 상향 됐을까요?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각 종 모임을 했을 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5만 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외식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 편으로는 부정 청탁과 접대 문화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규정
- 적용대상: 공직자, 공공기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 100만 원 초과: 직무관련성, 대사성 불문 형사처벌
- 100만 원 이하: 직무관련성 있으면 과태료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그 보다 낮은 징역 및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품 수수 금액 및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란 법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직자분들 외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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