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평소 우리가 운전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죠.
그중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일부 도로에서 제한 속도 준수하고, 신호를 지키고,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등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많은 보호구역 중에서 특히나 더 주의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기준과 걸렸을 시 벌점, 과태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부분 학교, 학원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로, 어린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학교가 없어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일정 구간을 유초등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전 8시 ~ 오후 8시(승용차 기준)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 별도의 지정 시간이 없으면 24시간 운영 중으로 생각해 주세요.)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항상 서행하면서 안전 운전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및 과속 범칙금,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 속도가 30km/h로 정해져 있고, 초과하면 초과된 속도에 비례해서 일반 도로보다 많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앞으로 부과되며,
사전 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3% 가산금, 1.2% 중가산금) -- 압류의 절차로 진행되니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의 경우 모든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가 확인이 되었을 때 부과가 됩니다.
물론, 위반 당시에 교통 경찰관을 통해 단속에 걸렸다면 범칙금과 벌점 둘 다 부과받습니다.
벌점은 40점 이상 쌓이게 되면 1점 당 1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ex. 벌점 40점이면 면허 정지 40일),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신호위반 역시 다른 일반 도로 대비 많은 과태료, 범칙금, 별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경우에 오전 8시~오후 8시 이외의 시간에 신호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와 동일한 4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 및 정차 또한 금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벌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12만원이고,
만약 스쿨존에서 등하교할 때 정차가 필요한 경우 [ 어린이 승하차 ] 표지판에 최대 5분 동안 정차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다보도 단속 시작
어린이 보호구역에 새로운 규정이 하나 생겼는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행자 신호일 때 차량은 우회전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우회전 시 과태요는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시, 신호 위반 시, 주정차 과태료 등 기준을 정리해 봤는데요.
앞으로는 스쿨존에서는 과속 금지, 신호 위반 금지, 주차 및 정차 금지 명심하면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가 될 거 같습니다!
항상 습관화해서 처벌도 피하고 아이들에게도 안전을 보장해 줍시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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