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에 서류 제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감증명서가 있었는데요.
초본, 등본,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들은 정부 24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어떨까요?
본론부터 말하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요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확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란?
- 부동산 거래나 금융 대출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필요 서류이다.
- 어떤 문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이 그 사람의 인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다.
- 해당 증명서에는 성명, 인감, 국외주소시,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이동사항, 부동산매수자 등의 항목이 나온다.
- 보통 공탁물의 수령이나 부동산 등기, 공정증서의 작성 등에 자주 사용된다.
인감증명서 종류 및 용도, 유효기간
- 종류에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고, 법인 인감의 제출을 각각 전제로 한다.
- 용도로는 일반용, 매도용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특수성이 없다면 대부분은 일반용으로 발급 받으면 하면 된다.
- 매도용으로 발급 받을 때는 나의 인적사항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 (사는 사람)의 성함,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행하게 되면 거래를 공증하는 효과를 주게 된다.
-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3개월, 6개월 지나도 사용 가능하지만, 제출 해야 되는 기관 경우 보통 3개월 이내 발급서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준비물 _ 주민센터 방문
인감증명서는 거주지와 상관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등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가지고 발급이 가능하고,
제외국인 경우에는 여권을,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발급 수수료는 1통에 600원이 발생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여러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무인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이 신고 되어 있어야겠죠?
+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해도, 직접 방문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면, 대통령이 정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로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정한 사유란?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을이 명백할 경우 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한다면,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감증명서와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직접 방문을 너무 귀찮아해서 되도록이면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데.. 인감증명서는 어쩔 수 없이 방문했네요..ㅎㅎ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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