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지난 3년 전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을 일부 개정한 임대차 3 법 기억하실까요?
최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여 의무화 시행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인 2021년 6월에 첫 시행이 됐지만, 올해 6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1년 정도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세입자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전자신고를 통해 전월세 계약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체결을 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임대 기간, 금액 등 계약상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월세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고, 시행하기 위한 대상은 임대인, 임차인으로 모두 보호해 줍니다.
이전에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전월세가 체결될 때마다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자이지만 세입자,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지역은 전국이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은 제외 대상이다.
- 신고기간: 임대인 + 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해야 하고, 전월세계약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규계약으로 이루어져 한다.
#신고방법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동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정부 24 ] 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 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임대인 임차인 양 쪽 모두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유예가 되지만, 계도 기간이 지나가기 전 먼저 신고 진행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네요 ㅎㅎ
지금 계도기간이지만 본인이 계약한 집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바로 신고하는 거 어떠세요~?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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