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연말정산 시즌도 아닌데 연말정산 주제로 글을 써서 당황하셨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이나 다른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자 중간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추후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궁금하시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퇴직 시 어떻게 하는지 방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회사를 관두시는 분들은 그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와 소득, 세액 공제 영수증(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깜빡하고 일부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떡하죠?
→ 퇴사 후에 5년 이내로 관련 공제 항목을 신청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다시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취업할 경우, 퇴사 후 개인 사업을 차릴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맞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취업일 경우
퇴사 후 취업을 바로 하지 않으면, 퇴사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 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내역(기본 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제외한 내역)은 퇴사 후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자 공제는 1~5월 퇴직자는 특정 조건하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6~12월 퇴직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가 된 경우, 퇴직 연말정산 때 못한 부양가족공제, 보험료 등에 대해서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일 경우
재취업을 한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이전 회사의 소득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연말정산 시, 전회사와 현재 회사의 두 회사 소득이 합산한 총소득을 세금을 계산됩니다.
개인 사업을 할 경우
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이 발생해도, 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만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하면서 얻은 소득은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정기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퇴사 후에 연말정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시 연말정산은 연간 총급여액이 중요하고, 비과세소득, 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말들이 어려워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니 차근차근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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