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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 튀는 정보들

미성년자 전입신고 방법

by 콩콩 튀는 콩이네 2023. 5. 19.

미성년자 전입신고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정보를 전달하는 콩이네 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부모님이랑 따로 살게 됐는데 전입신고를 하면서 문득 미성년자도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지? 등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된다. 그래서 만 19세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다.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 전입신고는 불가능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주민센터 방문시 필요한 서류

1.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 양식은 따로 없고 계약자와 법적대리인의 인적사항은 들어가야 합니다.

3. 인터넷,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서 챙겨주세요.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예외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스스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1. 만 17세 이상 이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

2. 결혼을 이른 나이에 하게 되어 혼인신고를 한 상태

3. 세대주의 실종, 사망, 가출, 국외 이주같이 미성년자 혼자 남게 됐을 경우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것은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 잔금, 보증금 등의 금전을 지불해야하는데 이 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이름으로 지불해야한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기 떄문에 미성년자 명의로 큼 금액의 금전을 지불하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매입 시도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전입신고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콩콩 튀는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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