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들이는 콩이네 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관련하여 기사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집을 구할 때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메인 화면에 바로 보이는 열람 / 서면 발급 으로 들어가주세요.
검색 하기 전에, 열람하기(700원) 와 발급하기(1000원) 선택해주세요.
열람 화면에서 출력도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발급하려면 발급하기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열람시, 우측에 발급가능 프린터확인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를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고 입력해서 검색해주세요.
부동산 구분 참고해주세요.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검색 후 스크롤 내리면 부동산 소재 지번 결과가 나옵니다. 지도 보기로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호수까지 맞게 확인하고 선택하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전부 열람할지 일부만 열람할지 또는 현재 유효 사항만 필요한지 말소 사항까지 필요한지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정인 공개 선택 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권리자의 주민번호가 공개됩니다. 이제 결제하기 누르시고 결제 진행하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로그인이 안되어있다면 로그인 후 결제 진행하시고 열람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로 열람 및 발급 둘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시청, 구청, 지하철 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수료 1000원 내고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무인민원발급을 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이랑 위치 검색하면 설치된 장소와 운영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잘 확인하셔서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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