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면서,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말고도 채무관계에서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을 처음 작성해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 난감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샘플과 서식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 방문하셔서 가능하지만,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우체국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첫 번째 탭에 있는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을 클릭해 주세요.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시 꼭 로그인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단에 보면, 신청 및 조회절차,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수동설치 안내, 오류 해결안내를 볼 수 있고,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계약해제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통보 1~4, 최고장, 기타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한글 또는 워드 형태 중 편하신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독촉통보 1번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샘플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편하죠~?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 후에 신청 내역 확인 및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그 후에 내용증명을 출력하셔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살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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