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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 튀는 정보들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인상된다..

by 콩콩 튀는 콩이네 2023. 6. 19.
 

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며칠 전 국민연금이 7월부터 인상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나의 수입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7월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중 사업장가입자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이 의무이다.

 

변경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이란?

 

개인이 매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초자료로,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요율로 계산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일정 범위 내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이다. 국민역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하한액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하는 월 소득의 최고액과 최저액이라는 뜻이다.

7월 급여 적용분부터 월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16,650원 인상되고,

월 37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최대 월 1,800원 인상된다.  (본인부담 50% 기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 × 연금보험울(9%) 계산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결정이 된다면 아무리 소득월액이 높거나 낮아도 상/하한액에 맞춰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590만 원 이상인 700만 원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22년 7월 ~ 23년 6월 : 기존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 × 9% = 494,700원

23년 7월 ~ 24년 6월 : 기존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 × 9% = 531,000원

으로 연금보험료 결정이 된다.

7월부터 보험료 오르는 분들은 월소득 590만 원 이상, 월소득 533만 원~590만 원 사이, 월소득 37만 원 미만만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로 기준이 된 590만 원 사이 구간에 있다면 소득에 따라 0원 ~ 16,649원 사이에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구간의 급요 소득자의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해당자들은 6월 말에 우편 또는 EDI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할까?

가입기간 10년미만이라면 그동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한다.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하여 소득이 있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탈퇴는 불가능하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7월부터 변동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많은 청년들이 60세 이상이 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염려를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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