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며칠 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을 제정하면서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새로운 사진으로 재발급 받아야하는 등 달라지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6월 8일 ~ 6월 28일까지 국민 의견들을 수렴한 뒤 28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장앤 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가보훈 등록증
2. 유효기간 운영
모든 신분증에 유효기간 설정 예정(10년 이내)
단,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대상 신분증
최대 글자수 통일
변경 전
> 주민등록증 : 18자
> 운전면허증 : 10자
> 여권 : 8자
> 국가보훈등록증 : 14자
변경 후
>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 예정.
4. 사진 규격 통일
모든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흰색 배경의 여권 사진 사이즈로 통일.
(가로 3.5㎝ × 세로 4.5㎝)
5. 날짜 표기 통일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 4자리 / 월 2자리 / 일 2자리 통일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 신분증에는
날짜 표기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음.
6.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기준 우선 적용.
이렇게 곧 달라지는 국가신분증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바꿔야하고, 들어가는 사진이 6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만을 사용 가능이라
10년에 한 번씩은 증명사진을 찍어야겠네요.
10년 주기로 변하는 제 모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을 거 같네요ㅎㅎ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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